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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3대책 부동산 규제 해제 (서울 비규제지역)

by stella-tech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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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린다는 뉴스가
메인으로 떠들석했던 1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공지했습니다.




규제지역 완화 추이

2022년 9월 20일
수도권 일부 및 지방에 대한 규제지역들 완화

2022년 11월 11일
경기 4개지역 광명 과천 성남 하남 제외 모두 완화

2023년 1월 3일
서울 강남3구·용산 제외 모두 완화




2023년 첫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
정말 많은 사항들이 발표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개선·완화,

수도권 최대 10년 전매금지를 3년으로
비수도권 최대 4년 전매금지를 1년으로 완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면
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됩니다.
둔촌주공이 있는 강동구가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돼
과밀억제권역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면
입주 전에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의무 2~ 5년 폐지,

중도금 대출 기준 없애겠다.

특별공급 가격 상한선이 9억원 기준선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될수있도록 변경하겠다.

청약당첨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의무 폐지

무순위청약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분양권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전매제한 축소

분양가 상한제 해제 지역은
5~10년 전매제한 규제와
2~3년 실거주 의무 폐지

* 거주의무기간 적용 대상 :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정부는 우선 2~5년까지 주어진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10년 전매금지를 3년으로
비수도권 최대 4년 전매금지를 1년으로 줄어듭니다.
(청약에 대한 전매금지 기간은
청약당첨일로 부터 계산)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년 미만 45%
1년 이상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주택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의무가 부과된 단지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입주 예정인 강남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
5일 이후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집니다.
서울 강동구가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는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져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수있게 됐습니다.


중도금대출

12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1인 한도
5억의 상한선도 없어졌기 때문에
제한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3월 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

특별공급 가격 상한선이 9억원 기준선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될수있도록 변경

청약당첨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의무 폐지

무순위청약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규제지역해제로 변경되는 내용

1. 주택담보대출 : LTV50->70%
(다주택자 LTV 60%
DSR 40%규제는 그대로..)

2. 취득세 :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 없음
(1~3% 일반세율 적용)

3. 양도세 : 최고 세율 75%->45%
비규제지역은 거주 없이 2년 보유시 비과세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서울수도권 2년->1년
비수도권 6개월

5. 85㎡ 이하 60% 추첨제로 공급

수혜입은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재까지 중도금을 받지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된 강동구

12억 초과 주택도 대출 가능
전매제한 8년에서 1년
실거주의무 2년에서 폐지




고금리 완화와 DSR규제까지 완화된다면
현제 풀린 부동산 규제와 함께
큰 시너지를 발휘해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화 추세로
들어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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